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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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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0-01 오후 04: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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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소명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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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다면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
마스터 기자 : 2024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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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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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크기(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마스터 기자 : 202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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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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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마스터 기자 : 2023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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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하기휴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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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가 그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하..
마스터 기자 : 2023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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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주휴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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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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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 2023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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