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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고용노동부익산지청 전경.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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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설업자를 체포됐다.
고용노동부익산지청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통신 및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뒤 5월 27일 오전 8시께 자택에 있던 건설업자 김모(51)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 4명의 임금 428만 원을 지난해 9월부터 4차례 이상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임금을 청산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채 담당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전화 연락도 피하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병곤 익산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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