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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마저 실외기 설치기준 어겨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8월 30일(월)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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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김모 씨(부송동·42)는 외출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덕에 땀은 비 오듯 흐른다. 여기에 불쾌지수마저 하늘을 찌를 듯 높아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기 일쑤다.
문제는 사람에게 시원한 바람을 선사하는 에어컨이다. 건물 안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는 사람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후텁지근한 바람을 맞는 보행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보행자들에게 짜증을 선물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서 나온다.
김모 씨는 “가뜩이나 더워 길 걷기가 힘든데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짜증지수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에어컨 실외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 ③항)’에 따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설치할 경우 도로면 2m위에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거나 가림시설을 통해 바람이 위쪽으로 향하게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해 실외기가 설치돼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쉽사리 목격된다.
더욱이 실외기가 인도를 향해 설치된 곳이 심심치 않게 목격돼 시민들의 불쾌지수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
창인동에 거주한다는 이모 씨(38)는 “인도를 향해 실외기를 설치해 놓고 가림시설 조차 하지 않아 짜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이를 단속해야 할 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있다. ‘푸른익산가꾸기운동’으로 시전역에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는 익산시가 에어콘 실외기로 나무성장을 방해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산림공원과에서는 식재된 나무에 대해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하지만 시청 안 식재된 나무는 예외인 듯 보인다.
실제로 계도와 단속에 앞장서야 할 익산시의 본관 1층 화단에는 설치기준을 어긴 에어컨 실외기가 가림시설도 없이 설치돼 있다.
이 실외기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그대로 식재된 나무로 향하게 설치돼 있어 한쪽에서는 심고 가꾸며 다른 쪽에서는 나무성장을 방해하는 이상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 정진철 교수는 “나무의 수종에 따라 실외기로 인한 영향이 다르다”며 “실외기 바람이 지속적으로 나무를 향하면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올해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단 한차례의 단속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설치기준을 어기면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주택관리과는 익산시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한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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