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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도심 내 유해조류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명란 의원과 김충영 의장은 지난 28일 익산시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유해조류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양동과 중앙동, 마동 등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에서 유해조류가 집단 서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유해조류의 털 날림과 배설물로 인한 시민 건강 및 위생 문제를 비롯해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토 중인 조례안에는 유해조류 개체 수 조절과 서식지 관리, 배설물 청소, 기피제 등 관련 물품 지원을 통한 피해 예방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한명란 의원은 “유해조류의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영 의장은 “중앙동 등 현장행정 과정에서 유해조류의 집단 서식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깊이 공감했다”며 “시민들이 온전한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명란 의원과 뜻을 모아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익산시는 유해조류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유해조류 관련 민원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전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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