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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나 시의원, 마동 풍경채 앞 공원 운동시설 확충 위한 현장방문
1,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 공원 운동기구 단 5개
익산시의회 강이나 의원은 지난 19일 마동 풍경채 아파트 앞 공원을 익산시 관련 부서와 방문해 야외 운동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운동기구 확충 방안을 살폈다.
이번 현장방문은 1,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부족한 실정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해당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총 5개에 불과해 인근 아파트의 세대 규모와 주민 이용 수요를 고려할 때 운동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강 의원은 기존 운동기구의 설치 현황과 공원 내 공간 활용 여건 등을 살펴보며 추가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익산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 예산을 활용해 부족한 운동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공원이 일상 속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이나 의원은 “4,500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임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단 5개에 불과해 주민들의 운동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편리하게 운동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작은 불편부터 하나씩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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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시의원,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지원 근거 마련
기념행사·소방기술경연대회·교류사업 지원 구체화
익산시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제공과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소방기술경연대회, 국내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민주당, 송학·평화·인화)이 발의한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상임위 중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소방기술경연대회의 개최·참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우수 활동사례 공유를 위한 국내 교류사업의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무공간 지원은 지역별 실제 이용 여건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살펴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사무실의 일괄 신축이나 임차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아니다.
김미선 의원은 “사무공간은 대원들의 활동 준비와 회의·교육, 물품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이 지원 범위와 예산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인 여건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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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익산시의원,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강화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기반 마련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함열, 황등, 함라, 삼기)이 발의한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청년농업인 중심의 지원체계를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농어촌의 고령화와 농어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농어업인의 범위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비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와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조규대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은 지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후계·청년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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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영 익산시의원, 공영주차장 ‘수직주차선’ 도입
주차보조선 설치로 차량 접촉사고 및 분쟁 예방 기대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김숙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를 돕기 위해 ‘수직주차선’ 설치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직주차선은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후방 벽면이나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하여 그리는 주차 보조선이다. 후진 주차 시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나 후방 카메라를 통해 주차 경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문콕 등 주차구획 이탈로 인한 인접 차량과의 마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다자녀 감면의 거주지 확대(시→도), △공영주차장에 수직주차선 설치 근거 마련, △수직주차선의 세부 설치기준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숙영 의원은 “주차장 내 후진 주차 시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초보 운전자나 야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거나 접촉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직주차선 도입을 통해 시각적 시인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이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제2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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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의원,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자격 확인 강화 나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원안 가결
익산시 최재현 의원(모현동, 남중동)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 단계에서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대여사업자의 이행 여부 점검과 관계기관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자격 확인과 안전수칙 준수,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용자의 대여를 예방하고, 대여사업자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향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여 단계의 자격 확인과 행정의 점검·협력 체계를 강화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용자의 자격 확인과 안전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여사업자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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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상 시의원, 주민자치위원·고문 연임 기준 명확화
위원 두 차례·고문 한 차례로 연임 제한…임기만료·해촉 후 2년간 재위촉 금지
익산시의회 정원상 의원(어양동)이 발의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확대에 맞춰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의 장기 재임 및 반복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과 재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익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해 주민자치기구의 중복 설치를 방지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은 두 차례, 고문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연임 기준을 구분했다.
해촉되거나 연임 횟수 제한으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과 고문은 해촉일 또는 임기만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읍·면·동의 위원이나 고문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해 직위 변경을 통한 반복 위촉을 제한했다.
다만, 주민등록인구가 1만 명 이하인 읍·면·동에서 공개모집과 추가모집을 실시했음에도 신청자가 없어 위원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위원을 연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조례 시행 전의 연임 횟수도 연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현재 재임 중인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보장하되, 조례 시행 이후 연임하거나 다시 위촉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주민자치회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정원상 의원은 “주민자치는 특정인의 장기 재임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책임 있는 활동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주민에게도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지역의 현실도 함께 반영한 만큼 각 읍·면·동의 여건에 맞는 안정적인 주민자치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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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시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처우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익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20일 제2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손진영 의원(진보당, 영등1동?동산동)이 발의한 ?익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노동환경·권익침해·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고충·심리상담 및 권익 보호 교육 사업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노무상담 등 지원사업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처우 개선 및 복리 증진 사업 등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8조를 수정하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존 ?익산시 보육조례?에 따른 익산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확히 했다.
손진영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보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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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연 익산시의원, ‘교제폭력’까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망 넓힌다
흩어진 3개 조례 지원체계 하나로…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강화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중연 의원(비례대표)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일(화) 제2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중연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조례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익산시는 스토킹·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를 각각 운영하면서 유사한 지원사업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교제폭력까지 보호 범위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신속한 신고·상담과 보호·지원 연계 ▲피해자 지원사업 및 비용 지원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담당자 교육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기존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계획과 사업, 지원결정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 지원체계 통합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중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관계성 범죄의 반복·중첩성을 고려해 분산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교제폭력을 명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2차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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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관 시의원, 중복된 지역치안 협력체계 ‘하나로’
범죄예방시설·지역안전단체 지원 근거 마련…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익산시의회 황두관 의원이 중복된 지역치안 협력체계를 통합하고,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관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일(화) 제2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황두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익산시는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조례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각각 운영하면서 범죄예방, 생활안전, 관계기관 협력 등의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협의·조정 기능을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결과 등을 새 협의회로 승계하도록 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협의회는 시장을 위원장, 익산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로 구성해 치안정책과 범죄예방 사업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지역안전 활동 단체 경비 지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지원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지역사회 안전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황두관 의원은 이번 개정이 중복된 지역안전 협력체계를 통합하면서도 기존 협의회의 기능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의 연속성을 지키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전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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