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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시의원 “의회 삭감사업 우회 추진,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10월 15일(목)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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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익산시가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다른 예산으로 추진하고, 관련 조례 정비에 앞서 민관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킨 데 대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경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평화·인화·송학)은 1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제피구대회 지원과 민관협력협의체 구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 경위 공개와 책임 규명 및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제피구대회 유치 예산 1억 원을 편성했으나, 안전과 준비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의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후 익산시는 체육진흥과의 전국대회 유치비 풀예산 9,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해당 대회에 지원했으며, 대회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다.

김 의원은 “풀예산을 승인한 것이 별도로 심사해 삭감한 사업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삭감된 사업을 다른 재원으로 되살려 추진하면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가 무의미해지고, 의회의 판단이 집행부의 결정에 종속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은 의회의 의결 취지에 반하는 예산 전용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법은 예산의 심의·확정을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결 취지에 반하는 전용은 실무상 착오가 아니라 법률 위반의 문제”라며 “익산시는 이번 집행의 회계상 처리 방식과 삭감사업에 풀예산을 배정한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당 부서의 해명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토·승인 과정과 내부통제의 부실 여부를 규명하고, 위법·부당한 집행이 확인되면 실무자부터 최종 승인권자까지 책임을 묻고 책임자는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의회 경시 행태가 민관협력협의체 출범 과정에서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앞서 8개 협의체 위원과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익산대전환 회의’를 개최한 뒤, 이번 임시회에 협의체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은 “적법한 설치 근거 없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면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를 사후 추인받으려는 것은 의회의 입법권과 감독권을 훼손하는 행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심의에 앞서 집행부가 구성·운영 근거와 출범 경위, 수당 지급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미 출범했다는 이유로 조례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거나 부결에 따른 혼선을 의회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그 책임은 제도 정비에 앞서 출범을 강행한 집행부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발언은 의원 개인의 문제 제기를 넘어 익산시의회 전체의 권위와 심의·의결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민선 9기 시정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행정의 기본으로 삼고 상호 존중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택수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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