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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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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는 심정지, 뇌졸중, 중증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구급대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응급의학계에 따르면 질환별 골든타임은 심정지 4분 이내, 중증외상 1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4시간 30분 이내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단순 치통, 단순 감기, 단순 종기,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 및 약 처방을 위한 이송 요청 등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할 경우, 관내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재배치나 원거리 출동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대장질환, 단순 감기, 단순 종기,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단순 약 처방 등 비응급환자에 대해 소방당국이 구급 출동 및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익산소방서 구급담당자는 “119구급차는 위급한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심정지 4분 등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비응급 119 신고 자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전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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