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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10월 01일(목)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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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부터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가 신설되어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5일이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휴가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남성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ㆍ조산 등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은 경우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인 3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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