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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Q&A】참전명예수당 보상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10월 01일(목)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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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급여금이나 보상금을 받고 있다면 참전명예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나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일정한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함께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원인인 군 복무와 참전에 대해 보상금이나 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참전명예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명예수당은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은 가구 단위가 아닌 참전유공자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2026년 참전명예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입니다. 따라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참전유공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중복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받고 있는 보훈급여금의 종류와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 전북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063-850-3718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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