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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v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8월 14일(금)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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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이면, 연금소득공제 504만원을 차감한 266만원(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구간별 신고 방법은 연 350만원 이하 전액 연금소득 공제되므로 종합소득 신고할 연금소득금액 없음.

노령연금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 중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노령연금에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노령연금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사적연금(개인연금저축 등)은 연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에 해당되어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제외 가능(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500만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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