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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업공무원 등이 아닌 공무원에 지급되는 공무원수당규정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통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일 1시간 미만 수행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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