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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수급자 중 국민연금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결정: MAX(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산식①, A 급여액 적용산식②)
①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 산식: 기준 연금액 250%(874,250원)-국민연금 급여액 등
② A급여액* 적용산식: {기준연금액(349,700원)-2/3×A급여액}+부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국민연금 급여에서 본인 기여분이 아닌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만들어지는 금액으로 기초 연금적 성격을 가짐.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 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유료))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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