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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6월 29일(월)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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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부터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인 3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며, 기간은 5일이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성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였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되어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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