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부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금액은 개인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골절로 진료비로 5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본인 연간 연금 수령액(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금액 5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 기준으로 분기마다 변동되며, 연체이자율은 대부 이자율의 2배를 적용합니다.
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이내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아주 큰 목돈은 아니어도 긴급한 상황에 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