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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경찰서 전경 | | ⓒ 익산신문 | | 익산경찰서(서장 정창훈)는 6.25 기념일을 앞두고 폭주족의 난폭운전과 이륜차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서는 이달 24일 주간에 이륜차 일제단속을 실시한 이어 야간·심야시간대 폭주족 특별단속을 이어서 진행한다.
이날 중점 단속은 곡예운전·굉음유발 등 폭주행위,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야간·심야에 안전을 고려하여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캠코더와 CCTV 등 영상 장비로 채증한 뒤 사후 수사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정창훈 서장은 “국경일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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