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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이나요?
v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v 2026. 6. 17. 개정법률 시행으로 그 기준이 완화됨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6월 19일(금)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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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연금액을 감액하였으나, 2026. 6. 17.부터는 근로·사업소득이 A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2025년도 귀속 소득부터 적용)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소득, 2025년 3,089,062원, 2026년 3,193,511원
법률이 이렇게 개정된 것은 장년 및 노년층의 일할 의지를 존중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2026년 소득기준에 따르면 월 평균소득이 5,193,511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게 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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