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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연금액을 감액하였으나, 2026. 6. 17.부터는 근로·사업소득이 A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2025년도 귀속 소득부터 적용)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소득, 2025년 3,089,062원, 2026년 3,193,511원
법률이 이렇게 개정된 것은 장년 및 노년층의 일할 의지를 존중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2026년 소득기준에 따르면 월 평균소득이 5,193,511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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