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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율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에 따른 기본휴가’를 전제로 하여 그에 “가산”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휴가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기본휴가가 발생하는 요건인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가산휴가만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일부개정되면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가산휴가는 일정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휴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가산휴가는 기본휴가에 더하여 장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휴식을 부여함으로써 근속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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