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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경찰서 전경.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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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40대 피의자가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당시 유치인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경찰관들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이달 15일 전북경찰청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오후 2시 30분께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A씨(4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는 발견 직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치인 건강과 질서 유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담당 경찰관들이 전반적인 근무 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익산경찰서 소속 B경감 등 3명은 당시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는 등 유치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 해당 경찰관들이 입감자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판단, 관련 서류를 감사계에 이첩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유치장 관리를 맡은 경찰관들이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유치인 관리와 질서 유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서류가 전달된 만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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