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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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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의 한 중학교가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교사의 감독 소홀과 학교 보고 지연 등으로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노컷뉴스및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익산 A중을 상대로 학교폭력 사안 절차 미준수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앞서 A중에서 수업시간 중 학교폭력이 발생해 B학생이 크게 다쳤다.
당시 수업을 맡았던 C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율활동을 시키고 자리를 비웠다.
학생들은 설문조사에서 "수업 중 C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종종 있다"고 답했다.
전북도교육청은 C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을 이탈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학교 측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 '학생 사이 우발적 다툼'으로 보고 학교폭력 사안 보고를 지연한 것과 C교사의 수업 이탈을 누락한 것에 대해선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기관경고 처분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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