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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63세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와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가출이나 실종 등으로 부양관계가 명확히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인 자녀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를 포함하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입니다.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해당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위 대상자 모두 공통적으로 부양가족 본인 몫의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양가족 한 명이 동시에 2명 이상 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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