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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함열읍 정착길에 위치한 (유)광명신재생산업 부지에 13년째 방치된 수천톤의 폐기물. |
| ⓒ 익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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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함열읍의 한 공장 부지에 13년째 방치된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두고 익산시와 토지주 간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배출자인 익산시가 방치 폐기물 전량을 책임져야 한다는 토지주의 주장과, 행정 및 법적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해 추가 책임이 없다는 익산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정 다툼마저 예고되고 있다.
이달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2013년 시 재난안전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폐기물 약 4천700톤이 함열읍 정착길에 위치한 (유)광명신재생산업 부지로 위탁 처리됐다.
당시 위탁된 폐기물 중 약 4천 톤이 최초 적발됐으며, 시는 2022년 12월 이행보증금 2억 3천300만 원을 사용해 1천47톤을 행정 대집행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부지에는 여전히 약 3천 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해당 토지주인 (유)SH무역 측은 익산시가 과거 동산동 유천습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본사 승인 없이 무단 적치해 13년간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토지주 측은 익산시가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이자 관리 감독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잔여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폐기물 운반 업체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보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2년 10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업체의 처리 능력이 전무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토지주 측은 불가피하게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제출했으며, 익산시를 상대로 장기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익산시는 최근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토지주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행정기관의 추가적인 처리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가 확보한 자문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을 위탁했던 2013년 7월 기준의 구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자의 폐기물 처리 능력만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시는 당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를 정상적으로 검토했으므로 배출자로서의 법적 확인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의무'는 2020년 5월 개정으로 강화된 사항이므로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익산시는 관리 감독 책임 미흡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시는 방치폐기물 최초 적발 이후 행위자에게 폐기물 처리 명령 및 형사 고발을 각각 9회 실시했고, 2016년 10월 허가를 전면 취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지속해 왔다.
이행보증보험금 집행 역시 보증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대집행을 완료한 사안이며, 잔여 폐기물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행위자에게 조치 명령해 둔 상태이므로 시의 행정 조치에는 어떠한 법령 위반이나 감독 의무 위반도 없다고 일축했다. /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