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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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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서장 정창훈)가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달 9일 황등면 신기교차로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및 대포차·무적차량·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것.
이번 단속은 올해 초 경찰청이 추진하는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불법 운행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책임 의식을 높여 준법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비롯해 명의 미이전 차량(대포차), 미등록 차량(무적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다.
경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체납액 납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차량 3대(14건)로부터 약 330만 원을 즉석 징수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1건도 함께 적발했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올해 강력한 체납과태료 징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 285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상습 체납자 489명의 예금을 압류해 1억 8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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