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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제철소에서 ①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 운반 등 업무, ② 래들 관리, 슬래브 정정 코일 연마 등 업무, ③ 롤 정비, 반입·반출, 연마 등 업무, ④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각 담당한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협력업체가 제철소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철소로부터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및 제철소 작성의 기술기준 또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 제철소가 협력업체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업무와 제철소의 공정이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일체적·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 등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등은 제철소가 소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제철소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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