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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일러스트.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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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익산시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에게도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를 지원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정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기존 내국인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중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착 지원이 본격화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익산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머문 외국인 주민은 1인당 1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한 익산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며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학생에게는 열차 운임비의 50%가 지원된다.
시는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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