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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을 상이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예우하기 위해 신체검사 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Q1.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최종 상이 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부상 입은 부위)의 악화 또는 재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 등급이 하락될 수도 있나요?
네,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이 조정(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상이 등급 판정은 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당시 상이 정도를
법령에서 정한 상이 등급 기준에 따라 판정하므로 상이 등급이 조정(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Q3.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 수혜 내용에 변동이 있나요?
2012.7.1. 보상대상 체계개편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 교육·취업·의료·대부 등 각종 지원은 이전과 동일 하게 지원됩니다. 다만, 무의탁수
당은 폐지되고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는 등 보훈급여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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