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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면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연금을 최대 5년(5세) 일찍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6년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의 소득은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 추정치에 기반해 신청 후 추후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수급권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소득 경계선에 해당하는 분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이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개인별 연말정산 후 금액과는 다름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연령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받게 되고, 정상 지급연령 전이면서 소득기준에 초과되는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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