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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의회 청사 전경.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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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원 25명(비례대표 3명 포함)으로 구성될 제10대 익산시의회가 7월 1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의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 자격이 기존 '의원'에서 ' 의원 당선인'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새 의회는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 첫 회의를 열고 곧바로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의회는 과거 모든 의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교황선출방식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출마 의사가 없는 의원의 득표로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고의적인 투표로 선거가 조롱되고 희화화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박종대 의원의 발의로 2023년 3월 회의규칙을 개정해 선거 1일 전 후보로 등록한 의원만 피선거권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적용돼 단독 입후보한 김경진 의장과 강경숙 부의장이 무난하게 당선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존 개정 규칙은 등록 자격을 현역 '의원'으로 제한하는 행정적 한계가 존재했다.
새로운 임기의 의회가 출범할 때 임기가 개시되는 7월 1일에야 비로소 후보 등록을 받을 수 있어, 최초 집회와 원구성이 이튿날 이후로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지연을 막고자 시의회는 올해 3월 13일 회의규칙을 재개정해 등록 자격을 '의원 당선인'까지 넓혔다.
이번 개정 조치로 제10대 의장단 선거 출마 당선인들은 임기 시작 전날인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당초 시의회는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제10대 첫 회의인 제278회 임시회를 7월 2일부터 3일까지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규칙 개정으로 원활한 사전 후보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임시회 일정을 7월 1일과 2일로 앞당겨 변경했다.
후보 등록 자격 확대를 바탕으로 익산시의회가 공백기 없이 더욱 신속하게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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