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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일러스트.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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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장기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서류상 차량'에 대한 멸실 인정 신청을 적극 안내하며 시민들의 세금과 과태료 부담 해소에 나섰다.
5월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멸실 인정 대상 차량 소유자 28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 상담을 진행한 결과, 올해 들어 총 42대의 차량을 말소 처리했다.
자동차는 실제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등록원부상 말소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차세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이 지속적으로 부과된다.
멸실 인정 제도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실상 폐차된 것으로 간주해 적법하게 말소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다.
멸실 인정 대상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이 지난 차량이다.
|  | | | ↑↑ 익산시 함열읍에 위치한 익산시 북부청사 차량등록사업소 모습. | | ⓒ 익산신문 | | 화물 및 특수차의 경우 경형과 소형은 10년, 중형과 대형은 12년이 경과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 운행 기록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이력도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차량 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멸실 인정 절차를 거치면 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차량 말소를 희망하는 시민은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멸실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정식으로 말소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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