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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부서장이 소속 부서원을 괴롭히는 경우 ‘지위의 우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특수한 관계에서도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교수·의사와 간호사, 유치원 원장과 보육교사 등의 관계에서도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입 지휘·명령 관계’가 없더라도 직위 체계상 상위라면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괴롭힘 행위자가 정규직 교사, 피해자가 계약직 도서관 사서였던 사건에서 정규직 교사가 도서관 업무에서 손을 뗀 이후에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지만, 정규직 교사가 도서관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의 우위성’을 판단할 때는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역학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직제상에 있는 지위의 우위성을 떠나 보이지 않는 사실상의 우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급자들 여러 명이 한 명의 상급자를 따돌리기 위해 별도의 단체대화방을 만들었으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상급자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상급자에게 보고를 금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상급자를 따돌린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하급자들의 공식 직급은 낮으나 근속연수와 사내 장악력을 통한 사실상의 우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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