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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절차가 따로 있나요?
v 본인이 지정한 계좌번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연금지급 청구를 해야 함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5월 22일(금)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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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63세(출생연도별 61~65세)가 됐을 때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간혹 ‘노령’이라는 용어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이 계시나, 해외 연금제도에서도 ‘old-age pension’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특정한 의도가 담긴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65세가 되었을 때 재산 등을 심사하여 국가에서 주는 수당의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연금은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 등 지급 전 최종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에 정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공단이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

노령연금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및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사와 상담하시면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등을 통해 청구를 도와드립니다.

신분증과 계좌번호는 가장 기본적인 구비사항이며, 그 외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청구 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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