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일러스트. | | ⓒ 익산신문 | | 익산시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부동산 공매에 나선다.
시는 5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체납자 15명의 압류부동산 16건에 대한 공매 처분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매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5억 6200만 원 규모다.
앞서 시는 압류부동산 소유자 33명(체납액 10억 3700만 원)에게 공매를 사전 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15명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재산을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시는 공매 대행 의뢰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제 징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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