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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실제 근로 없으면 임금청구 불가”…익산 YMCA 판결 파기
하급심 뒤집은 대법원, “근로계약보다 실제 노동이 임금 발생의 핵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5월 11일(월)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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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법원 로고. /사진 출처=뉴시스
ⓒ 익산신문

대법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당시 익산 YMCA 이사장들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17년부터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자 양측은 2020년 12월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확약서에는 익산 YMCA 측이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2021년 12월까지 재직하며 기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A씨는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나 약속된 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임금 약 9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만큼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익산 YMCA 측은 “A씨가 2017년 이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하급심은 실제 노동 제공 여부가 임금 청구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다”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A씨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은 양측이 작성한 확약서에서 재직 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정한 점을 들어 “근로계약이 해당 시점에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며 실제 근무 여부와 정확한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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