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일러스트. | | ⓒ 익산신문 | |
익산시가 자동차 과태료 등 상습 체납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익산시는 고질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및 관계기관 합동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분기 동안 총 50대(체납액 7600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 중 38대가 체납액 1900만 원을 납부해 번호판을 회수했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으려면 체납액을 완납한 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시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소유주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다.
특히 반환 당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없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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