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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모습.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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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위탁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 점거를 이어가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정상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달 8일 시에 따르면 불법 점유 중인 시 소유 건물을 적법하게 인도받아 파행 운영을 끝내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지난달 23일과 29일 단행한 1·2차 봉인을 조합 측이 무단 훼손하자 이달 4일 3차 봉인을 시도했으나 농민들의 물리적 저항에 가로막혔다.
이날 진행된 4차 봉인 역시 조합의 진입 방해로 물리적 집행에 실패했다.
시는 행정 봉인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하는 행위가 형법 제140조 등에 따라 처벌받는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다.
현재 어양점은 시의 공인 품질 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잔류 농약 검사 등 필수 안전성 검증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진열 기간이 지난 농산물의 라벨을 임의 수정해 재부착하는 등 부적절한 유통 사례가 지속 확인되면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건물을 인도받아야만 투명한 절차로 새로운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 폐쇄에 따른 농가 피해 방지책도 병행 중이다.
인근 농협과 모현점 등으로 출하처를 분산한 결과 대체 매장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48% 상승하는 등 안정적 소득 보전이 이뤄지고 있다.
시청 로비의 ‘상생 장터’도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정치권의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시는 법과 규정에 따른 사법 절차일 뿐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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