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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이달 4일 모습/사진=익산시 제공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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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이달 4일 단행하려던 3차 강제 봉인 조치가 무산됐다.
운영 주체였던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원인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가로막히면서 시와 조합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익산시는 이날 오전 8시 공공재산 보호와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어양점 매장 시설물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 전체를 봉인하고 공공시설 사유화 차단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집결한 조합원 10여 명이 매장 출입문을 잠그고 내부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행정조치는 결국 좌절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진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조합 측이 불법 영업을 강행해 폐쇄 및 봉인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것"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조치를 무산시킨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어양점 운영 중단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익산농협과 원협, 모현점 로컬푸드직매장 등으로 출하처를 분산하는 대체 판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의 분석 결과 지난 3~4월 대체 직매장들의 매출액은 총 25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16억 8,000만 원) 대비 약 48% 증가하며 농가 소득이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청과 하림 등에서 운영 중인 '상생 장터'도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익산시는 어양점 시설 봉인이 영업 신고 철회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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