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망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도 같은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 제73조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수급권을 이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때에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사유가 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관련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