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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v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 국민연금법 제73조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유족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음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5월 04일(월)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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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망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도 같은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 제73조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수급권을 이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때에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사유가 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관련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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