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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찰이 압수한 모의공기총.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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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서 직접 만든 모의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사냥한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모의총포를 제작해 불법 사냥을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16일 익산시 용안면의 한 대나무밭에서 자체 제작한 공기총을 이용해 비둘기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들은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모의공기총 4정과 쇠구슬, 실탄 등을 압수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탐문수색을 통해 3월 27일과 4월 21일, 경북 청송과 충남 부여의 농장에서 각각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중에서 부품을 조달해 총기를 직접 제작했으며, 사냥한 비둘기는 식용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확인해 신병을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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