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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일러스트.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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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4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노동절은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쉬는 국경일이 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금을 회피하려는 1년 미만 '쪼개기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고용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다.
고용 불안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수당' 제도가 도입한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 만료 시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중동발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4월 30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로 두달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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