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과 관련된 내용이나 게시글을 보면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다양한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이 명칭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명칭은 ‘보훈대상자’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정확한 명칭은 ‘국가보훈대상자’이며,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아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보훈 관련 대상자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법에서 정한 심사를 거쳐 등록되신 분들을 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지만, 그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