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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근로자이었던 자의 생계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이 회사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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