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청사 전경. | | ⓒ 익산신문 | |
|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최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를 계기로 관내 고위험 사업장 41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6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및 폭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가연성 물질 관리 미흡, 화기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비상구 및 피난통로 내 적재물 방치 등 기초적인 안전 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익산지청은 위반 사항이 엄중한 5개소에 대해 사법 조치를 취하고, 16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186건에 대해 행정·사법적 처분을 내렸다.
고병곤 익산지청장은 “화재 사고는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다”며 “위험물 관리와 비상구 확보 등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홍동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