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시 남중동에 위치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 ⓒ 익산신문 | |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으로 익산지역 선거판이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들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 선거구를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달 2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가 바뀐 예비후보자는 법이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기준 10일 이내에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서면으로 재선택해야 한다.
앞서 익산은 제5선거구 신설로 도의원 선거구가 재편됐고, 시의원 역시 정수는 25명으로 동결된 채 모현동과 삼기면 등이 이리저리 쪼개지는 대대적인 구역 조정이 예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익산지역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
시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우 전북도의회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의회 측에 다음 달 1일까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선거구 재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생활권이 무시된 기형적인 선거구 쪼개기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던 익산지역 출마자들은 이번 재신고 조치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개월간 공들여 다져온 표밭이 하루아침에 흩어진 상황에서, 예비후보들은 등록 무효 사태를 피하고 최종 본선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과 함께 선거 전략 전면 수정에 돌입할 전망이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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