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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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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무단 점유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익산시가 매장 정상화를 위해 시설물 물리적 강제 봉인이라는 초강수를 빼 들었다.
위탁 계약 해지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강행해온 기존 수탁기관에 더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단호한 조치다.
이달 21일 익산시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법원이 위탁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했음에도 시의회의 잇따른 동의안 부결을 틈타 무단 점유를 이어온 조합 측에 지난 3월 23일 영업신고 직권 철회를 통보했다.
나아가 당장 판로가 막혀 생계가 막막해진 600여 출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로비에 금요 장터를 여는 등 구제책 마련에 안간힘을 써왔다.
무엇보다 시는 농가 출하 중단이라는 파국을 막고자 '임시 직영'이라는 최후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달 15일 시가 직접 매장을 임시로 맡아 운영하겠다며 20일까지 퇴거 및 인수인계 세부 일정을 제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내부 총회 절차가 필요하다는 핑계만 댈 뿐 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것.
이에 시는 기약 없는 일정 제출을 마냥 기다리기에는 농가 피해와 시민 불안이 이미 한계치에 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재 영업권이 완전히 박탈된 어양점은 품질 관리와 식품 안전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상태다.
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굳건한 입장이다.
결국 시는 불법 영업 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봉인 절차에 전격 착수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제재를 넘어 불법 점유를 끝내고 직영을 통해 매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봉인 기간 인근 지역농협 직매장으로 농산물 납품을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해 시민과 농민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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