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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을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근무지 변경, 즉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합니다.
회사 측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전보 명령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그 경영상 필요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필요에 적합한 곳으로 전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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