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8 오후 05:36:06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익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엄단
최근 5년 폭행 가해자 60%가 주취자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심리 회복 지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4월 17일(금) 08: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 익산소방서 팔봉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폭언·폭행 금지 당부를 요청하는 모습.
ⓒ 익산신문

익산소방서가 구급대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 15건 중 60%인 9건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모든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자였던 것으로 나타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소방서는 주취자 관련 구급 출동 시 헬멧과 보디캠 등 채증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폭행 이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감지되면 신고 단계부터 경찰과 펌뷸런스가 동시 출동해 현장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폭행 사고 발생 시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피해 대원에게는 전문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홍보 인포그래픽.
ⓒ 익산신문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727억 투자 유치, 자동차부품 산업 ..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살핀 익..
익산 원도심, 문화산업으로 다시 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익산 인재 ..
빛으로 깨어난 익산 미륵사지…21만..
기숙사비 카드결제 납부 대학 3년째..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전해진 온정…..
"NS푸드페스타 어디서 열릴까?"…익..
익산시, 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
시, ICT 기업과 투자협약…미래산업..
최신뉴스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