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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소방서 팔봉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폭언·폭행 금지 당부를 요청하는 모습.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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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가 구급대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 15건 중 60%인 9건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모든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자였던 것으로 나타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소방서는 주취자 관련 구급 출동 시 헬멧과 보디캠 등 채증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폭행 이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감지되면 신고 단계부터 경찰과 펌뷸런스가 동시 출동해 현장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폭행 사고 발생 시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피해 대원에게는 전문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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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홍보 인포그래픽.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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