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법원 로고. | | ⓒ 익산신문 |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지자체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는 판단이다.
전주지법 형사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전 회계과장 C(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천26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지자체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수의계약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등 1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C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부하 직원에게 차 열쇠와 함께 차량을 옮겨달라는 메모를 전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차량 안에서는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경로가 명확히 확인된 금액만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C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긴급체포와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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