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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남운 이장(좌측)과 강민수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이 더블보상제 수여 기념 촬영한 모습.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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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는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기여한 김남운씨(68)를 올해 첫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 수혜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6시 16분경 익산시 낭산면의 한 단독주택 거실 TV 인근에서 불이 났다.
마을 이장인 김씨는 사위와 함께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 확산을 막았다. 함께 있던 김씨의 딸은 거주자를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방지했다.
익산소방서는 초기 진화에 공을 세운 김씨에게 사용한 소화기 수량의 2배인 4대를 전달했다.
더블 보상제는 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방 시설을 2배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김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사용한 것보다 많은 소화기를 돌려받아 든든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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