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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체납차량에 대한 주간 차량 영치 장면,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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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80억 원을 목표로 하는 '체납지방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시는 이달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익산시의 전체 체납액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해 총 213억 원 규모다.
|  | | | ↑↑ 건설기계압류 장면. | | ⓒ 익산신문 | | 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36억 원을 회수하며 징수 의지를 보였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 액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징수 활동의 핵심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다.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차량 압류는 물론 강제 공매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특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급여와 예금 압류를 병행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포용 행정을 펼친다. 실태 조사를 거쳐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돕는 유연한 징수 체계를 가동한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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