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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앞서 오보임을 밝히고 사과드린 ‘익산시장 경선 후보 득표율’ 관련 내용이 특정후보 일부 지지자들에 의해 카드뉴스 형태로 무단 제작 및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신문의 제호를 무단 도용하여 마치 공식 보도인 양 왜곡하는 행위는 본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해당 수치는 검증되지 않은 오보로 판명되어 이미 삭제 및 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가공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보 역시 제호 무단 사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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