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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v 장애연금과 관계없이 만 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됨
v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신청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4월 13일(월)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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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장애연금을 받는지와 관계없이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입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납부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자영업자·농어민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 대상이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받고 있던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둘 중 유리한 급여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국민연금 장애4급에 해당하면 연금이 아닌 장애일시금이 지급되며, 장애일시금은 약 67개월분 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개념으로, 추후 노령연금 대상이 될 때 정산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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